종원지위 확인의 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성과 본 변경 전 C, D 출생)는 2000. 10. 9. 어머니 E과 재혼한 망 F(G파 21대손, 2017. 1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입양되었고, 2016. 6. 18.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151 성과 본 변경허가결정에 의하여 양부인 망인의 성과 본을 따라 성을 ‘H’으로 본을 ‘I’으로 변경하였다.
제1조(명칭): 본회는 B 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B 종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호하여 조상의 유지를 더욱 훌륭히 받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K종회 자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 법인의 규정과 사회일반 실예에 준한다.
나. 피고는 2003. 3. 23. 회의를 소집하여 서면화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J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규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9.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 전원 일치(회원 20명 중 16명 참석)로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을 승인ㆍ가결하고(제2호 의안: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 부존재 확인의 건), 이 사건 규약 제1조를 ‘본회는 L씨(M, N, O, P)의 후손으로 결성되며, 이를 B종회라 칭한다.’고, 위 규약 제2조를 ‘위 제1조 4형제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위 규약 제4조를 ‘본회의 회원은 K종회 자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 한편 ’출생 당시 부(父)가 K종회의 자손이 아니어서 L씨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않았던 자‘가 그 이후에 L씨인 모(母)의 성과 본으로만 변경한 경우’, 'L씨인 양부에게 입양되었으나 입양 이후에도 자신의 본래의 성과 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