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해양수산주사 H의 진술, 대게 수입업자들의 진술, F회사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대게는 중국의 업자를 통해 중국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대게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인이 이 사건 대게가 중국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제재조치(일명 5ㆍ24조치)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중국 훈춘시 소재 D사 직원인 E에게 부탁하여 북한산 냉동대게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산 대게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F회사(대표 G)와 은행L/C(신용장거래)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2011. 6. 8. 중국 D사로부터 북한산 대게 15,000kg (시중판매가격 1억 2천만 원)을 인천항으로 수입하면서 박스포장에 대게의 원산지가 중국인 것처럼 거짓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5. 15,000kg (시중판매가격 1억 2천만 원), 같은 해
6. 22. 15,000kg(시중판매가격 1억 2천만 원) 등 도합 3회에 걸쳐 북한산 대게 45,000kg(합계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을 중국 단동항을 경유,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