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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20고단3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년생으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1. 1.부터 25세가 되는 사람이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5. 출국한 후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9. 30.부터 2018. 12. 31.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았으므로 2018. 12.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019. 1. 15.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2. 판단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5. 출국하여 만 20세 이후인 2016. 9.경 미국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거나 늦어도 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인 2016. 11. 21.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