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알프스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맞은편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0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