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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3. 선고 83가합4627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27]

판시사항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휴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노점상을 경영하던 부모가 자녀의 입원치료기간동안 휴업하고 반교대로 자녀를 간호한 경우에는 간호에 제공된 노무의 임금액에 한하여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되고 노점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

원고

원고 1외 5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20,000원, 원고 3에게 금 3,32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2에게 금 5,578,008원 및 위 금원중 원고 1에 대한 금 500,000원과 원고 2에게 대한 금 1,737,840원에 대하여는 197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5(각 진단서),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 원부), 갑 제5호증의 4(사고보고), 6(실황조사서), 7(진술조서), 8,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서울 7마5512호 타이탄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5. 4. 17 : 5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80의 11 앞 쌍굴다리 입구 노상을 원효로에서 서부역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통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뒤쪽으로부터 당시 횡단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여 오던 원고 2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그에게 좌골반부, 대퇴부의 피부 좌멸창, 좌대퇴골 전자부등 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 원고 1, 3은 원고 2의 부모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소외 1로서는 사고당시 횡단보도에 횡단금지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반대편의 신호대기 차량의 뒷편에서 어린이 등이 뛰어나올 경우를 예상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핀 후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당시 5세 1개월 남짓된 여자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3으로서는 원고 2가 혼자서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횡단금지 신호중에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측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8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78. 3. 1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5세 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8.27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측둔부 및 대퇴부에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어 앞으로 뒤에서 보는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5/100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 6. 30.께의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300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성년이 되어 55세까지 36년동안 적어도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금 1,200,000원(4,000원×300)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기간동안 위 수입금 중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큼인 매년 금 60,000원(1,200,000원×5/100)씩의 가득 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2는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사고 14년 10월 남짓 후부터 발생하는 금원이나 계산의 편의상 15년 후부터로 산정한다) 금 477,559원〔=60,000원×(18.33897663-10.37965804)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1) 원고 2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3. 5. 4.부터 같은해 9. 12.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중 금 500,000원을 원고 1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본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2는 앞으로 위에서 본 비후성 반흔에 대하여 반흔절제 및 피부이식술을 2회에 걸쳐 받아야 하며 그 내용으로 1회에 금 868,920원씩 합계 금 1,737,8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2는 앞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간호로 인한 손해

원고 1, 3은 위 사고당시 서울역전 부근의 노점상에서 튀김, 오징어 및 땅콩 등을 판매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금 20,0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원고들의 딸인 원고 2가 앞서본 1983. 5. 4.부터 같은해 9. 12.까지 132일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위 원고들은 그 간호를 위하여 위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금 2,640,000원(20,000원×132)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1/2씩인 각 금 1,32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3이 서울역전에서 그 주장의 노점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딸인 원고 2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에서 본 기간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자 위 원고들은 그 기간동안 위 노점상의 경영을 그만두고 반 교대로 원고 2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호에 제공된 노무의 임금액에 한하여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된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녀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휴업으로 인한 가득수입 상실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사고당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간호로 인한 손해는 위 일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갑 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3. 6. 30. 현재의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인여자의 그것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2를 간호함으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액은 금 382,800원(5,800원×132×1/2), 원고 3의 손해액은 금 264,000원(4,000원×132×1/2)이 각 된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2는 금 2,215,399원(477,559원+1,737,840원)의 원고 1은 금 882,800원(500,000원+382,800원)의, 원고 3은 금 264,000원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원고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원고 2에게 금 1,107,699원(2,215,399×50/100), 원고 1에게 금 441,400원(882,800원×50/100), 원고 3에게 금 132,000원(264,000원×50/100) 합계 금 1,681,099원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서울적십자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측의 과실비용에 상용하는 금 1,850,000원(=3,700,000원×50/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들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이 남지 아니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위자료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 날인 198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