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04:32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에서 약 2~3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2~3m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