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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4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 14:20 경 부산 사상구 C 빌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주거지 501호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피고인 소유인 매매계약 관련 서류에 불을 붙인 후 이불 위에 놓아두어 위 서류와 이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압수 경위,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F 병원 입원조치),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 입원 통지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