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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4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9』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개인 채무에 시달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 C를 통하여 렌트카 이용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렌트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초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C에게 ‘주위에 렌트카를 이용할 지인이 있으면 싼 값에 렌트카를 이용하게 해 줄 수 있다.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가 안 되어 놀고 있는 차량을 몇 대 가져올 수 있으니, 이용자들이 보증금 300만원을 내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5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월비로 렌트카를 이용하게 해 주고, 보증금은 이용자들이 렌트카를 반납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C는 2013. 3. 10.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호텔 네거리 부근에 있는 ‘F’ 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선배(피고인)’를 통하여 렌트카를 받아올 수 있다.

‘고 하면서 위와 같이 ’보증금을 내면 저렴한 월비로 렌트카를 이용하게 해 주고, 보증금은 렌트카 반납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가 없었으므로 렌트카 회사에 매월 약 75만원을 내고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대여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카를 계속하여 운행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렌트카를 반납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보증금 및 2개월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