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390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경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청남도 청 토지 관리과에서 사실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료증 대여 브로커 B으로부터 건축 특급기술 자인 C, D의 전문인력 교육 수료증을 빌린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 )에서 위 C, D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 신청을 하고, 2013. 2. 8. 경 E( 주 )에 대해 부동산개발 업 등록( 등록번호 F)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부동산개발 업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