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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7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 시간, 심리 치료 강의 40 시간 각 수강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 일 10년 전 무렵의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각종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