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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4419』 피고인은 2015. 9. 1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렌트차량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날 21:00경 렌트차량의 키를 받으려고 다시 수원남부경찰서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담당 경찰관이 퇴근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수원남부경찰서 현관문 안내데스크 앞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순경 C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친인 D과 귀가와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화가 나자, 2015. 9. 18. 21:18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위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로션을 위 경찰서 현관 바닥에 1회, 현관 출입문 유리에 2회 던져 깨뜨렸고,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으로 온 경위 E(45세)이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제지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와 계급장을 뜯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상의 단추와 계급장을 뜯었다는 피의사실로 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5고단4881』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00:30경 수원시 권선구 F 지하 1층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1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