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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8:50 경 양산시 C 건물 뒤쪽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20 장, 5만 원권 지폐 39 장, 1만 원권 지폐 4 장, 1천 원권 지폐 10 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유사 전력이 있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