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고합134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46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 여관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의 일부인 2만 원 상당을 몰래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커피포트에 물을 펄펄 끓게 한 다음, 위 뜨거운 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고, 휴지를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발가락에 물집에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가) 2014. 12. 중순경 ‘H’ 여관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린 후, 피해자 I(여, 15세)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계속하여 커피포트에 물을 펄펄 끓게 한 다음, 위 뜨거운 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나) 2015. 1. 17.경 부산 동구 J 소재 ‘K’ 모텔에서 피해자 I(여, 15세)이 성매매를 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멍이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겁을 먹은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 에게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