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1:3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그 곳 업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업주는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