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8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필리핀에서 알게 된 C로부터 ‘D 의 인적 사항으로 D를 대표로 한 법인을 설립해 달라’ 는 부탁을 받은 후,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개의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위 유한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유한 회사 E, 유한 회사 F의 출자금 1,000만 원이 각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각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유한 회사 E, 유한 회사 F에 대한 각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 여부 등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 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H를 통해 개설한 금융계좌( 유한 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I, 유한 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J)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C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허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등 확인)

1. 법인 등록 신청서 등 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