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90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증거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경기 양평군 H) 및 전화번호(I)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았고, 원심이 발부한 구인장이 피고인의 주거 이전{이전된 주소 : 원주시 J, 104동 1503호}을 이유로 집행불능 되었음에도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위 이전된 주소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유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징애인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성향을 보이는 점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