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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고정1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어린이집을 다닌 E의 조모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2. 13:30경 위 ‘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위 E을 때리지 않았냐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3회 찔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11. 2. 13:34:44경부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거나 밀쳤고, 그 후에도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고인 B 및 H, 다른 보육교사들의 제지로 찌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보육교사인 피해자 G(여, 31세)가 피해자 F를 피신시키려고 하자 “상관하지 말고 저리 가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 G가 피해자 F를 쫓아가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E의 이모인 H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및 원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꼭 일진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싸가지 없는. 이런 미친년. 하여튼 이런 개념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