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단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0: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건물 옆 흡연실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위 지구대에 와 있던 중에 발로 벽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그 곳 경찰관 F, G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한번 싸우자! 내가 싸움 잘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