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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8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1: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E 식당’에서, 피해자 F(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철제의자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등 가족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고(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측이 8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피해자는 경찰에서 치료비(약 31,150원, 증거기록 32쪽)만 보상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16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