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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6노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행 중이 던 이 사건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바람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