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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600,000원,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492,5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