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쌍용자동차 C영업소의 D 팀장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고객 E과 코란도C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출고함에 있어 위 E로부터 합계 27,200,000원(= 차량대금 25,350,000원 등록비용 1,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F)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