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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34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연수원”이라는 상호로 기업교육장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E의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F, E, G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연수원 방문객을 위한 등산로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해 약 6,950㎡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산림인 경기 가평군 F, E, G에서 관할관청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연수원 방문객을 위한 등산로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해 산지를 절토하는 과정에서 잣나무 9본, 활잡목 21본 등 합계 30본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지 구역도, 산지전용 피해액 산정조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고시문, 입목피해가산정내역서, 재적조사 야장, 매목조사 야장, 현장 사진, 출장복명서 등 관련 공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