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1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D으로부터 별거 중인 배우자 E가 피해자 F(43세)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 12cm)를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소지한 채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415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5. 01: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속옷 차림의 위 E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찬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 부분을 약 1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14회나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의 잔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