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53] 피고인은 2012.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리바게뜨 케이크 교환권(일명 기프티콘) 2만 원권을 1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케이크 교환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합계 70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2012. 1.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피망 캐쉬 거래 카페’에 ‘피망 10만 캐쉬를 73,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망 캐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캐쉬 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1. 2007. 2. 24.경 대전 동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플레이포럼(www.playforum.net/lineage2)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 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당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