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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4 2019고정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0.경 경남 하동군 B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