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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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10. 17. 0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심평동 소재 판교IC 고가차로 아래 사거리에서 1차로 상을 진행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이 완료된 지점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완료한 원고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52,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주의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