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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4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7. 01:30 경 수원시 영통구 C, 203동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초콜릿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03:20 경 위 E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열려 진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8. 05: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F 병원 웰 빙 센터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내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90만 원 상당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15. 02: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래미 안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 고단 3556』 피고인은 2018. 5. 18. 01:07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