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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6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변압기, 전기자재 제조ㆍ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제3자를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4. 5. 15.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직접 다양한 규격의 유입3상 변압기를 주문하고, 피고 주식회사 B를 발행인으로 한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도 피고 C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C이 지정한 곳에 유입3상 변압기를 공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유입3상 변압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변압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28,380,000원 상당의 변압기 공급대금(이하 ‘이 사건 공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압기를 공급받았거나 이 사건 공급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350,000원(이 사건 공급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이유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MOF 변압기 대금 8,030,000원을 공제한 돈이다)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