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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매우 바빴던 관계로 신상정보제출의무기간이 도래한 사실을 망각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지 않은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야 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는 점,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등록 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의무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불이행 시 형사처벌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의무의 내용이나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