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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4. 6.경까지 도금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자로서,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리스하여 사용 중인 기계설비를 마치 위 C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중인 시가 7억 3천만 원 상당인 자동도금라인 기계설비 2식을 마치 C의 소유인 양 속이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기계설비가 C 소유이며 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순위로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설비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C의 대표로서 2012. 12. 17.경 매월 9,480,55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설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양도감보계약서 사본,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