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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0. 19. 선고 2017헌사94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94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마1134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신청인

조○

결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