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10. 19. 선고 2017헌사94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94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마1134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신청인
조○
결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