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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고합811 판결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7고합811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주식회사

2. 가. 주식회사 B

3. 가. 주식회사 C

4. 가. D 주식회사

5. 가. E 주식회사

6. 가. F 주식회사

7. 가. 주식회사 G

8. 가. H 주식회사

9. 가. I 주식회사

10. 가. J 주식회사

11. 나. K

12. 나. L

13. 나. M

14. 나. N

15. 나. 0

16. 나. P

17. 나. Q.

18. 나. R

19. 나. S

20. 나. T.

21. 나. U

22. 나. V

23. 나. W

24. 나. X

25. 나. Y

26. 나. Z.

27. 나. AA

28. 나. AB

29. 나. AC

30. 나. AD

검사

이준식(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 피고인 A 주식회사, K, L을 위하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인상, 손병준, 이루리

○ 피고인 주식회사 B, M를 위하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오관후

○ 피고인 주식회사 C, N을 위하여

변호사 안정호, 채승훈

0 피고인 D 주식회사, 0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채재훈, 박성진, 조건명

이피고인E주식회사,P3,Q을위하여

변호사 임시규, 김삼범, 정유한

○ 피고인 F 주식회사, R, S을 위하여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창현

이 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김호준

○ 피고인 H 주식회사, V, W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옥숙, 강광민

이 피고인 주식회사, Y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상원

○ 피고인 J 주식회사, Z를 위하여

변호사 김승현, 이송호

○ 피고인 T, U을 위하여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세원, 강래혁

○ 피고인 X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허용행, 김민경

○ 피고인 AA, A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주석

○ 피고인 AC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

○ 피고인 AD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어용선, 김홍섭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4,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 J 주식회사를 각 벌금 9,0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K, N, 0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M, AA을 각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L, P, R, V, X, Z, AD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T, AB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Q, S, U, W, Y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A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가. 법인 피고인들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상 기재는 본건 AE공사 수주금액 순이다) 및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H(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할 때는 '본건 13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이다.

나. 개인 피고인들

1) A 소속

피고인 K는 2004.경부터 2010. 12.경까지 A 수주영업실의 담당 임원(상무)으로, 2011. 1.경부터 2013.까지 A 수주영업실 전무로 재직하면서 AI공사가 발주한 'AE건설 공사 입찰'(이하 '본건 입찰'이라 한다)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L은 2007. 7.경부터 2010. 6.경까지 A 수주영업실의 영업2팀장으로, 2010. 7.경부터 2014. 1.경까지 수주영업실 소속 영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 소속

피고인 M는 2004. 6.경부터 2008. 12, 30.까지 B의 업무부 차장으로, 2008. 12. 31.부터 2013. 12.말경까지 공공영업팀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담당하였다.

3) C 소속

피고인 N은 1998.경부터 2008. 11.경까지 C의 영업 담당 부장으로,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영업 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4) D 소속

피고인 0은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D의 수주영업2팀장으로, 2011. 11. 1.부터 2012. 12. 31.까지 국내영업본부 수주 영업2담당(상무보)으로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외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5) E 소속

피고인 P은 2004. 8.경부터 2009. 12.경까지 E의 토목영업팀 팀장으로, 2010. 1. 1.부터 2017. 2. 6.까지 토목기전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업무 등 국내·외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Q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E의 토목기전 영업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외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6) F 소속

피고인 R은 2006. 6.경부터 2013. 11.경까지 F의 토목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외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S은 2009. 10. 16.부터 F의 국내영업팀 팀장(부장대우 승진)을 맡아 2014. 5.경까지 국내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7) G 소속

피고인 T는 2010. 8. 16.부터 2015. 7.경까지 G의 국내영업본부 소속 담당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U은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공공영업실 소속 수주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8) H 소속

피고인 V은 2008.4.경부터 2012.2.경까지 H의 영업본부장(전무)으로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W는 2009.말경부터 2010. 6.경까지 H의 업무부 부장으로 2010. 7.경부터 2013. 7. 30.까지 업무부 담당 임원(상무)으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 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9) I 소속

피고인 X은 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I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2010. 8. 경부터 2010. 12.경까지 국내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Y은 2008.경부터 2009. 2.경까지 I의 국내영업팀(수주업무 담당) 부장으로, 2009. 3.경부터 2014. 말경까지 국내영업팀 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업무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10) J 소속

피고인 Z는 2009.경부터 2012.경까지 J의 국내 화공 분야를 담당하는 Complex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등 국내 플랜트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11) AF 소속

피고인 AA은 2009. 1.경부터 2010. 11.경까지 AF의 국내영업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등 국내 플랜트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B은 2008. 7.경부터 2011. 6.경까지 AF의 국내영업본부 국내영업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등 국내 플랜트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12) AG 소속

피고인 AC는 2006. 2. 21.부터 2010. 9. 13.까지 AG의 건설영업팀 과장으로, 2010. 9. 14.부터 2011. 6. 20.까지 국내영업팀 팀장(차장)으로, 2011. 6. 21.부터 2013. 7. 14.까지 국내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등 국내 플랜트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13) AH 소속

피고인 AD은 2009. 3.경부터 2010. 3. 1.까지 AH 경영기획본부 수주영업실장(비등기임원 전무), 2010. 3. 2.부터 2010. 6.경까지 수주총괄실장(전무이사),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수주총괄실장 겸 물환경사업본부장,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입찰 등 국내 플랜트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기초 사실

가. 본건 입찰 사업의 개요 LNG(Liquefied Natural Gas)란,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압축·냉각하여 액화한 가스를 의미하는데, 무색 · 투명한 액체로 공해가 거의 없고 열량이 높으며 주로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물질이다. AI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LNG를 수입하여 이를 AE에 두었다가 다시 기화시켜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AE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발주하였다.

나. 입찰 방식

1) A[공사는 2005년 이후 AE 건설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 5월부터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대부분의 경우 전체 공사를 수십 개의 공사종목(이하 '공종'이라 한다)으로 세분화한 후 지나친 저가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과도하게 저가로 투찰하거나 저가투찰의 사유가 적절하지 못한 입찰자를 배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 절차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

3) PQ심사는 발주기관에서 집행하는 경쟁 입찰의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우선 경영상태 부분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표2>

/>

다. 본건 입찰 추진 현황과 입찰 결과 이 사건의 전체 기간 동안의 본건 입찰 현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

/>

3. 입찰 담합 - 본건 13개사의 합의와 입찰 관여

가. 본건 13개사의 합의와 입찰 참여 개요 본건 13개사는 2005. 5.경부터 2012. 12.경까지 AI공사가 발주한 본건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크게 3개의 AE 건설공사 낙찰예정사를 결정하는 모임과 그 결정에 따른 낙찰 및 계약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시기별 합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나, 2005년, 2006년 합의

1) AJ공사(이하 'AJ 입찰'이라 하고, 이하 모든 입찰명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기지명+AE 번호 입찰'로 약칭한다) 입찰을 앞둔 2005년 피고인 D, E, A, C 및 AG, AF 등 6개사(이하 '최초 합의 6개사'라 한다)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A AX 부장, CN 부장, AG AY 부장, AF AZ 부장, D O 부장, E 성명불상 직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AJ 입찰, AK 입찰, AL 입찰, AM 입찰 등 4건의 입찰에 대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사를 결정하였다.

<표4>

/>

2) AJ 입찰이 합의대로 실행되어 낙찰예정사이던 피고인 D이 공사를 수주한 후, AK 입찰을 앞두고 입찰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최초 합의 6개사 외에 피고인 F, B을 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AK 입찰에서는 이전 입찰과 달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함께 낙찰예정사 결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기 어렵도록 입찰제도가 변경되었다. 즉 기존 입찰에서는 1~2개사가 저가 투찰하여도 다른 입찰자들이 모두 높게 투찰하면 저가 투찰업체는 입찰금액이 낮은 공종(부적정 공종)의 수가 많아져 탈락하였으나, AK 입찰부터는 부적정 공종 수에 관한 심사가 없어짐에 따라 2005년 합의에 참여한 최초 합의 6개사는 피고인 F, B을 담합에 포함시킨 것이다. AK 입찰을 앞 둔 2006년 위 6개사에 피고인 F, B 등 2개사가 추가된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F BA 이사대우, A AX 부장, C N부장, AG BB 부장, AF AZ 부장, D O 부장, B M 부장, E BC 부장)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2005년에 결정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일부 조정하여 AK 입찰, AL 입찰, AM 입찰, AO 입찰 등 4건의 입찰의 낙찰예정사를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5>

/>

다. 2007년 합의

1) 2005년, 2006년 합의 대상 입찰의 마지막인 AO 입찰의 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2007년 중순 AN 입찰이 발주되었다. 그러자 위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AN 입찰, AP 입찰, AQ 입찰, BD 입찰(BD 입찰은 실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명은 알 수 없다)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사를 결정하였고, 합의를 실행하였다(다만 BD 입찰은 실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표6>

/>

2) 당시 위 8개사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2005년, 2006년 합의와 그 수주순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7>

/>

/>

* 실선 : 수주순서 구분 있음, 점선 : 컨소시엄으로 수주순서 구분 없음

라. 2009년 합의

1) 앞서 2007년 합의에 참여했던 8개사는 AI공사 발주계획 등을 통해 BE 생산기지 AE 건설공사가 발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R 입찰을 공고하기 전인 2009. 10. ~ 11.경 위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F S 부장대우, A L 부장, C BF 부장, AG AY 부장, AF BG 부장, D O 부장, B M 상무, E BH 부장)들은 해당 입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서는 BD 입찰이 발주되지 않아 동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결정되었던 A과 AG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사전 합의 내용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

2) 2009년 말경 AR 입찰이 발주됨에 따라 위 기존 8개사에 피고인 I, H, J, G 및 AH 등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5개사가 추가된 본건 13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F S 부장대우, AL 부장, C BF 부장, I BI 부장, AG AY 부장, H BJ 부장, AF BG 부장, J BK 부장, D O 부장, AH BL 부장, BM 상무, G U 부장, E BH 부장)은 사전 모임을 통해 AR, AS, AT, AV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과 AG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공사 규모가 큰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BD 입찰을 2007년 합의대로 낙찰 받지 못한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자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 최종 합의의 내용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표 9)

/>

마. 이상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표10)

/>

4.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법인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AF, AG, AH은 2010. 1.경 AR 공구의 입찰 시 위 3.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본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A L 부장, B M 상무, C BF 부장, DO 부장, E BH 부장, F S 부장, G U 부장, H BJ 부장, I BI 부장, J BK 부장, AF BG 부장, AG AY 부장, AH BL 부장)의 사전 모임을 통해 AR 공구에 대해서는 피고인 A 등이 공동수급체[A(대표사, 50%), F(서브사, 20%), D(서브사, 20%), I(서브사, 10%)]로 낙찰을 받고 위 13개사 중 나머지 업체들은 피고인 A 등이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12.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에 입찰자 사이에 낙찰예정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영업부장(A L 부장, B M 상무, C BF 부장, D 0 부장, E BH 부장, F S 부장, GU 부장, H BJ 부장, I BI 부장, J BK 부장, AF BG 부장, AG AY 부장, AH BL 부장) 및 각 사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입찰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B,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부터, 피고인 J,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부터 피고인 I,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부터 각각 본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다).

나. 개인 피고인들

1) 피고인 K,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 L은 2010. 1.경 서울 종로구 BM에 있는 A 피고인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위 3.의 라.항과 같이 본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의 모임을 통해 "A이 AR 공구에 대해 지분 50%의 대표사[서브사: F(20%), D(20%), I(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피고인 L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L은 이에 따라 2012. 2. 7. 위 A 사무실에서 E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AT 공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사로부터 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R,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 S은 2010. 1.경 F의 피고인 R 사무실에서 피고인 R에게 위 3.의 라.항과 같이 본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의 모임을 통해 "F이 AR 입찰을 지분 20%에 서브사[대표사: A(50%), 서브사: D(20%), I(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R은 위와 같이 피고인 S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S은 이에 따라 2012. 2. 7. 위 F 사무실에서 E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AT 공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사로부터 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은 2010. 1. 14. 위 3. 의 라.항과 같이 J, AG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C이 AR 입찰을 지분 20%에 서브사[대표사: A(50%), 서브사: F(20%), I(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AG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BN공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사로부터 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X,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

피고인 Y은 2010. 1.경 1의 피고인 X 사무실에서 피고인 X에게 위 3의 라. 항과 같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의 모임을 통해 "이 AR 입찰을 지분 10%에 서브사[대표사: A(50%), 서브사: D(20%), F(2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피고인 Y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Y은 이에 따라 2012. 2. 7. 위 I 사무실에서 E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AT 공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입찰하여 위 E이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은 2010. 1. 14. AG의 AY(2017. 3. 9. 사망) 상무 사무실에서 AY로부터 위 3.의 라.항과 같은 J, AG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G이 AS 입찰을 지분 50%에 대표사[서브사: C(20%), AF(20%), J(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C, AF, J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AG 등 공동수급체가 수주하기로 합의된 AS공사에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종로구 BO에 있는 C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BF으로부터 위 3.의 라.항과 같은 J, AG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C이 AS 입찰을 지분 20%에 서브사[대표사: AG(50%), 서브사: AF(20%), J(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영업팀장인 BP으로 하여금 AS 입찰의 대표사인 AG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AG은 C, AF, J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공구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A,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피고인 AB은 2010. 1. 14. AF의 피고인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AA에게 위 3.의 라.항과 같은 J, AG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F이 AS 입찰을 지분 20%에 서브사[대표사: AG(50%), 서브사: C(20%), J(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AA은 위와 같이 피고인 AB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이에 따라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AS 입찰의 대표사인 AG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AG은 C, AF, J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공구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

피고인은 2010. 1. 14. J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 부장인 BK, BQ으로부터 위 3.의 라.항과 같은 J, AG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J이 AS 입찰을 지분 10%에 서브사[대표사: AG(50%), 서브사: AF(20%), C(2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영업팀장인 BK, BQ으로 하여금 AS 입찰의 대표사인 AG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위 AG은 C, AF, J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J, AG 등 공동수급체가 수주하기로 합의된 AS 위 공구를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P, 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 Q은 2010. 1.경 E 피고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 P에게 위 3.의 라.항과 같이 본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의 모임을 통해 "E이 AT 입찰을 지분 60%에 대표사

[서브사: AH(4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피고인 Q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AG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BN공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A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

피고인은 2010. 1. 14. AH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BL 부장으로부터 위 3.의 라. 항과 같은 J, AG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H이 AT 입찰을 지분 40%에 서브사[대표사: E(6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BL은 이에 따라 2010. 10.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AG이 위 모임에서 합의 한대로 배정받은 AS공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찰률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중구 BR에 있는 B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3.의라.항과 같은 입찰 담함에 따라 위 공구의 서브사로 배정된 B, H, G, AW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 등이 수주하기로 합의된 AV 공구를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T, 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

피고인 U은 2010. 10.경 G 피고인 T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T에게 위 3.의 라.항과 같이 본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의 모임을 통해 "G이 AV 입찰을 지분 20%에 서브사[대표사: B(50%), 서브사: H(20%), AW(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T는 위와 같이 피고인 U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U은 이에 따라 2012. 12.경 AV 입찰의 대표사인 B 측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B은 G, H, AW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 G 등 공동수급체가 수주하기로 합의된 AV공사에 대해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공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V,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

피고인 W는 2010. 1.경 H 피고인 V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V에게 위 3.의 라.항과 같이 본건 13개사 간 영업부장들의 모임을 통해 "H이 AV 입찰을 지분 20%에 서브사[대표사: B(50%), 서브사: G(20%), AW(10%)]로 배정받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V은 피고인 W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후 담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W는 이에 따라 2012. 12.경 BJ 부장 등을 통해 AV 입찰의 대표사인 B 측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위 B은 H, G, AW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H, B 등 공동수급체가 수주하기로 합의된 AV 공사에 대해 입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공구를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BT, BU, BV, BW, BL, BX, AX, BK, BQ, AZ, BG, BY, BJ, BZ, CA, CB, CC, BF, CD, BA, CE, CF, BI,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J, CK, CL, CM, CN, CO, BP,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입찰 관련 AI공사 제출자료 첨부, 전자조달시스템 투찰자 입찰로그기록 첨부, D㈜에 대한 기업현황보고, ㈜AH에 대한 기업현황보고, 주식회사 B 조직도 편철 보고, AI공사 연도별 AE 공사 발주계획, AG 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출, AG 영업조직 현황 및 인사자료 첨부, 입찰 관련 AG 내부 결재문서 첨부, A 조직도, 인사기록카드(K 등) 제출, C 관련 AE 설치공사 입찰참가원 첨부, C 관련 담합사실에 대한 보고 여부 관련 조서 첨부, C 관련 기존 담합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AG 견적팀 현황 및 인사자료 첨부]

1. 각 공정위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입찰현황, 증거자료(문서속성, USB 등), 각 진술조서, 부당공동행위 13개 기업 현황], 각 AI공사 제출자료[입찰로그기록,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입찰참가 자격완화 자료 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내역서 평가자료, AI공사 손해배상소송 자료, 각 입찰 관련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CU 고발결정서

1. 판시 전과 : K에 대한 주민,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3,188면 이하), 판결문(수사기록 1,71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피고인 N,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피고인 N,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변호인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며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각 합의는 일련의 연속된 공동행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므로, 각 합의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중 2005년, 2006년, 2007년 각 합의와 관련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종료일(각 마지막 입찰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만 피고인 F은 2006년 합의부터 참가하였다).

가. 피고인 C, E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은 각각의 개별 합의 당시에 발주가 예상된 공사에 한정하여 수주 물량을 배분하였을 뿐이다. 추후 AI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AE 공사에 대하여 담합을 유지하기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참여업체 수, 합의 내용, 실행방법, 경쟁의 존부, 수주 확실성 등 각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 D.

2005년 합의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모든 건설사가 가담하지 않아 담합 실패 가능성이 존재했고, 입찰제도의 변경에 따라 2006년 합의에서 모든 경쟁 건설사가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경쟁제한의 정도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 2006년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발주가 있자 새로운 2007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007년 합의 실행 도중에 입찰참가 자격을 확보한 5개 건설사를 추가하여 다시 2009년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각 합의 사이에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

다. 피고인 F

각 합의의 참여 회사가 다르고 그 실무 담당자도 계속 변경되었다. 그 밖에 합의 대상이 되는 공사내용, 수주순서, 공동수급체 구성 등 합의 내용도 다르다. 각 합의 체결 사이에는 장기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가격결정 등 합의 및 그에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① AI공사는 2005, 1.말경 AJ 등 다수의 AE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C, D, E과 A, AG, AF 등 6개사는 AJ 입찰을 앞둔 2005. 5.경,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 공사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소수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로 출혈경쟁을 피하고 위험부담 없이 공사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안정적으로 수주할 목적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률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 AI공사가 연달아 발주하는 동종의 공사에 관한 모든 입찰에서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일련의 후속 합의를 거쳐 그 실행행위를 계속 하였다.

② 최초 합의에 따라 AJ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피고인 D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위 6개사는 AK 입찰을 앞둔 2006. 3.경 피고인 F과 B을 포함하여 다시 입찰담합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AK 입찰에서 기존 입찰과 달리 부적정 공종에 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없어지자(기존 입찰에서는 1~2개사가 저가 투찰하여도 다른 입찰자들이 모두 높게 투찰하면 저가 투찰업체는 입찰금액이 낮은 공종의 수가 많아져 탈락하게 되는데, 실제 피고인 F과 B은 AJ 입찰에서 최저가 1,2 순위로 투찰하고도 '부적정 공종' 사유로 탈락하고 3순위 피고인 D이 낙찰 받았다))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모든 회사가 함께 낙찰예정사 결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사의 낙찰을 보장할 수 없도록 입찰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2006년 합의에서는 2005년 합의에 따라 이미 낙찰 받은 피고인 D을 제외하고 수주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AG은 두 번 낙찰 받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수주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 합의는 기존 합의의 목적, 즉 AE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에 불과하였다.

③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8개사는 2007. 6. 8.경 AN 입찰이 새로이 공고됨에 따라 위 입찰 및 향후 발주 예정인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2005년, 2006년 합의 대상의 마지막 입찰인 AO 입찰(실제 입찰일 2007. 11. 13.)이 있기 전이어서 위 합의에 따른 실행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도 전이었고, 합의 참여자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7년 합의에 따른 물량배정 순서(수주순서)도 2005년, 2006년 합의에서 정한 순서와 동일하게 정한 것(범죄사실의 〈표 참조)으로 보인다. 특히 A, AG은 당시 AO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2007년 합의를 통해 가장 마지막 순서로 수주 받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2007년 합의에도 기존 합의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8개사는 2007년 합의 대상의 마지막 입찰인 BD 입찰이 발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BE 생산기지 AE 건설공사가 먼저 발주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새로운 입찰담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AI공사가 업체 간 경쟁 유도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함(유사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배점을 높여 동일실적 보유사와의 배점차이를 축소함)에 따라 2008.9.경 ~ 2009. 1.경 J, G, AH, I, H 등 5개사가 새로이 실적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기존 8개사는 위 5개사를 추가하여 2009. 11.경 다시 위 공사에 관한 총 4건의 입찰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하였는데, 이 후속 합의 또한 기존 합의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의 참여자만 확대한 것이었다. 특히 2007년 합의 대상의 마지막 입찰인 위 BD 입찰이 예정과 달리 실제 발주되지 않자 2009년 합의에서 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해졌던 A, AG을 공사금액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정하여 그 손해를 보전해줌으로써 기존 합의의 결속력을 견고히 하였다.

⑤ 각 합의 사이에 수주대상, 수주순서, 공동수급체 구성, 출자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최초 6개사는 당초 향후 다수의 AE 건설공사 입찰이 발주될 것을 예상하고 합의 참여자 사이에 공사 물량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수주하기로 하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각 회사의 수주업무 담당 직원들은 위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련의 합의를 체결·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하며 입찰방식의 변경과 입찰참가 회사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참여자간 수주물량배분의 형평 등을 논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 온 것뿐이다. 이로써 입찰담합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유지, 강화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며 각 합의 사이에 본질적 · 핵심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각 합의의 체결 사이에 11개월 내지 2년 5개월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건설사들은 향후 다수의 AE 건설공사 입찰이 발주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후속 합의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각 합의에 의한 실행행위 사이에 시간적 공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 등 사이의 담합에 관한 범의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과 건설사들이 처음부터 앞으로 발주될 모든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발주시기까지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각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 사이에 기존 참여자가 탈퇴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중단 또는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 공동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1죄를 구성하므로, 2009년 합의에 따른 마지막 입찰 참여일인 2012. 12. 18.(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어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2017. 8.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의 각 합의에 따른 입찰담합행위가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구성하여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법인 피고인들 : 각 벌금 2억 원 이하

나. 개인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법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I 공사가 발주하는 대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하여 사실상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로 가장하기 위해서 들러리 입찰을 하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들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대규모의 전문 공사에 있어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서로 간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담합을 하여 공사입찰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입찰담합으로 인해 낙찰률도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적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이 담합하여 입찰한 이 사건 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그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담합 사건에서의 처벌이 있은 후로 피고인들은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재정상황 악화로 과징금이 면제된 피고인 F,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향후 관급공사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 C, D, E은 이 사건 담합을 최초 모의 주도하였고 새로 경쟁관계에 들어선 사업자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범행 전 기간에 걸쳐 담합의 범위를 확장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존 합의에 따라 담합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입찰참가로는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사후적 · 소극적으로 담합에 이르게 된 점, 그중 피고인 G, H, I, J에 배분된 전체 수주물량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 F, H, I은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담합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얻은 이익과 경영상황, 조사과정에서의 협력 정도, 비슷한 시기의 유사 담합 사건에서의 양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개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건설사의 공사 수주업무 담당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입찰담합 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를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직장 내에서의 이해관계와 책임에 따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소속 회사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법인이 내린 의사 결정을 집행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이고,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최종적 업무담당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담합의 전 과정에 가담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피고인 K, M, N, O, P, R, T, U, V, Y, AB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담합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시기와 정도, 책임, 소속 회사의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주도성, 피고인 AC의 경우 자진 신고하여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K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비슷한 시기의 유사 담합 사건에서의 양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최초 합의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건설사 전부가 합의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이와 같이 그 합의에 따른 입찰에서도 사실상 경쟁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초 합의에는 '부분적인 경쟁'이 존재하여 그 이후의 합의와 사이에 '경쟁의 존부나 '경쟁 제한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합의 사이의 범의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C, D, E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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