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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27127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피고 C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 C은 그 외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36,000,000원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은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날인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2006. 3. 16.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6. 9. 협의이혼 하였는데, 이후에도 동거하면서 니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③ 피고 B이 위 차용금 40,000,000원 중 잔액 36,000,000원을, 피고 C이 위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09. 8. 12.경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보관인으로, 피고 C이 보증인으로 된 36,000,000원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과 ‘피고 C이 보관인으로, 피고 B이 보증인으로 된 1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나 제1호증)을 받고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④ 위 갑 제2호증의 피고 C의 인영은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사실, ⑤ 피고 C은 2013.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자신이 차용한 위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