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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차량의 소유자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9.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동의대 부근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