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누나 C를 통해 ‘2017. 5. 30.부터 2017. 6. 1.까지 홍천군 화촌면 부목 길 52에 있는 13 포병 단 577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9. 20.까지 있었던 동원훈련을 이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