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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정1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82』 피고인은 B 체어 맨 리무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2:26 경 하남시 덕풍동 226-9 소재 이 마트 근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체어 맨 리무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701』 피고인은 C 벤츠 CL6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3. 15:14 경 하남시 신장동 창우 지하 차도 150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933』 피고인은 D 아우 디 A8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7. 00:43 경부터 2014. 9. 23. 15:32 경까지 별지 무보험 운행 내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 『2018 고 정 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 『2018 고 정 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게 약 조회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