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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청기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교눈높이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