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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5 2017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9.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3.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사기죄 전과),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특수 상해죄 등 전과),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1. 2015년도 범행 - 사기죄 전과와 후단 경합범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6. 13.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1주일 후에 개통을 취소하여 개통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 부과가 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시가 204만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같은 달 17. 시가 105만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6. 19.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시가 211만 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년도 범행

가. 공갈 -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5. 16. 진주시 봉곡동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