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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41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소사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초등학교 바로 옆 도로로 차량과 어린이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 통행로의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7 세 )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범행 CCTV 영상,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