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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7가단21748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C에게 2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3...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E는 그린벨트 구역이라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속이고 별지 거래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그린벨트 구역이라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원고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 D의 적극적인 매수 권유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거래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E로부터 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중에 알아보니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건물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자신을 믿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증언 및 그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을 그 주장과 같이 기망하여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