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야, 이 새끼야. 대한민국 법이 좆같다.
이 새끼야 재수 없어, 넌
가. 잘살아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하여 지팡이를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