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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6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