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01 2017가합15198

임금

주문

1. 피고 B국가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는 원고에게,

가. 154,586,850원 및 그 중 18,995,23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국가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

)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명칭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예비군법’이라 한다

)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B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1997. 1. 24. 설립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단체로, 1개의 예비군 B산업단지여단이 있고 위 여단에는 1개의 직할중대가 있다. 2) 원고는 2005. 4. 30.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 구 예비군법 제14조 제1항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명칭이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예비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인 C보병사단장에 의해 2007. 7. 1. 예비군 중대장에 임명되었고, 같은 날 피고 협의회 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 협의회의 3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협의회 여단 직할중대의 중대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과 1) 원고는 1982. 9. 초임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하여 약 22년 이상을 복무한 뒤 전역하였는데 그 기간 사단장급 표창 12회 등 많은 상훈을 수여받았고, 피고 협의회에 임용된 이후에는 2008. 8. 27. 협의회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군 정기감사 결과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2) D는 2009. 7. 1. 피고 협의회 예비군 여단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9. 15.경 자신의 임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원고에게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모든 회의에 불참하도록 하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