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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7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5.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피고는 C 21대손 D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2) E의 아들인 F은 1911. 9. 20.(명치 44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자로 사정을 받았다.

F은 자녀로 G, H, I를 두었다.

3) F이 1913. 4. 19.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G(처 J)는 1916. 12. 22.(대정5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가 1928. 10. 11. 자손 없이 사망하자, 그의 조모인 K은 1928. 12. 19.(소화 3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날인 1928. 12. 20. G의 동생인 H,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H는 1950. 12. 27. 사망하였고, I는 1968. 7. 25. 사망하였다. 4) 피고는 1995. 6. 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1971. 1. 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지위 위 G의 사후 그의 처인 J은 1946년 4월경 I의 아들인 L를 사후양자로 선정하였는데,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다.

L는 M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N, O(女), P,(女) Q을 두었고, 1988. 6.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