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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21109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2017. 10.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20. 3. 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소 4757호로 ‘ 위 돈은 대여금인데, 그 중 40,000,000원만 변제 받았으므로 나머지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26. ” 피고(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는 원고(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2020. 5.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판단

원고는 ‘ 위 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피고가 함께 가상 화폐에 투자한 돈이고, 피고가 투자금을 부담한 이유는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피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투자였으며 그동안 생활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해 왔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이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5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2. 14. ‘2018. 4. 7.까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녹취를 하였고, 이는 원피고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