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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55170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6.부터,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