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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56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가구 납품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그리고 E주식회사는 피해자 F가 대표이사인 가구 납품업체이다.

(주)D와 E주식회사는 2012. 7. 16. ‘G건물’ 공사현장에 대한 7,700만 원의 가구 납품 계약과 2012. 12. 24. ‘H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7,500만 원의 가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가구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납품한 가구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3. 6. 24.까지 ‘G건물’ 납품 가구 대금 7,700만 원과 ‘H아파트’ 납품 가구 대금 3,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하자 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요구하며 나머지 3,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3. 5. 말경 원청 회사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1. H아파트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아파트 앞에서 ‘E 302호에 사는 대표 F는 어서 나와 사죄하고 사죄하라! 영세업자 울리는 F를 규탄한다!’, ‘E 악덕업주 F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게시한 트럭을 세워두고, ‘E 악덕업주 대표이사 F의 횡포에 영세업체 울고 있다’, ‘E 악덕업주 F! 우리 아이 분유값으로 호위호식 이제 그만 양심 없는 기업이념 찢어지는 부모마음!’, ‘E 악덕업주 F! 영세업체 줄 돈으로 부귀영화 이제 그만 어서 나와 사죄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G건물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 12:00경부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