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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22:30 경 동해시 무 릉 3길 33-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회동에 있는 협성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1:56 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협성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