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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3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8,165,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및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은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에 대한 담보로 예금 약 40억 원과 D 상가 63개 호실을 제공하였다. 2) 그런데 D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실적 저조와 F 주식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G은행의 담보권 실행이 임박해지자,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 H은 유한회사 I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부실채권(G은행의 주식회사 E에 대한 PF대출원리금채권)의 매각절차에 참여하였고, 유한회사 I은 2013. 6. 22. 196억 원에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을 낙찰받았다.

3) J은 위 낙찰 직후인 2013. 5. 하순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63개 호실을 피고 C을 비롯한 수분양자들(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일괄분양받고, 2013. 6. 5. 위 상가 63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수분양자들(명의대여자들) 명의로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218억 9,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를 약 549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들에 제출하였다(이하 ‘종전 대출’이라고 한다

). 4) 그 후 피고 B과 J은 2015. 2. 10. 원고에게 허위 분양자인 피고 C 명의로 된 이 사건 상가 K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종전 대출과정에서 등록한 이 사건 상가 K호의 허위 분양가와 부정한 대출을 받기 위해 등록한 이 사건 상가 M호의 허위 매매가를 기준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 B은 J과 공모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